[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약관 ]
시행일자 2016. 03. 09
- 제1조 목적
- 본 약관은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소화물(이하‘화물’이라한다)을 운송하는 고속버스 회사 또는 고속버스 회사와 소화물 관리위탁을 체결한 업체(이하‘회사’라 한다)와 고객 간의 공정한 소화물 운송거래를 위한 계약조건을 규정한다.
- 제2조 용어의 정의
- 1. 고객 : 회사에 소화물 운송을 위탁하는 자로서 송장에 명시되어있는 자
- 2.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 :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서비스
- 3. 송장 : 고객이 위탁할 화물 내용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증서
- 4. 요금 : 회사가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로 산출한 운송료
- 5. 물품신고가액 : 화물의 분실 손상의 경우 회사의 배상 책임한도액을 산정하 기 위하여 고객이 신고하는 화물의 가격 (현시세 기준)
- 6. 탁송 : 고객이 회사에 화물 운송을 신청하는 것
- 7. 수탁 : 회사가 고객의 운송신청을 수락하는 것
- 8. 인도 : 회사가 송장에 기재한 화물을 고객에게 넘겨주는 것
- 9. 수취인 : 운송된 화물을 인수하는 자
- 제3조 적용법규 등
-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법규와 공 정한 일반관례에 따른다.
- 제4조 송장의 작성
- 1. 고객은 화물 운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별지1호 서식에 따른 송장(발송화물 접수증)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, 회사는 고객에게 별지2호 서식에 따른 수탁증(영수증)을 발행하여야 한다. 고객과 회사가 송장과 수탁증을 교환 한 경우 본 약관에 대해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2. 송장에 기재된 사항과 화물의 내용 등이 상이할 경우 기재사항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제5조 운송요금의 적용
- 1. 운송요금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요금표에 따른다.
- 2. 요금은 송장 발행 당일에 유효한 요금이 적용된다.
- 제6조 물품신고가액의 신고
- 고객은 송장에 화물에 대한 물품가액을 신고할 수 있으며, 물품가액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가액이 없는 물품으로 간주한다.
- 제7조 요금의 지급 및 환불
- 1. 요금의 지불은 미리 정한 요금표에 의거하여 고객이 회사에 선불로 지급한다.
- 2. 요금은 별도정한 기준에 의거 할인할 수 있다.
- 3. 차량이 출발 전 고객이 요금 환불을 요구 하는 경우 회사는 요금을 환불하여야 한다.
- 4. 화물이 귀중품 또는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회사는 요금표에 정한 요금의 50% 내 할증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.
- 제8조 화물규격
- 화물의 부피 및 무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3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.
- 제9조 가격의 제한
- 물품신고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고가물품은 운송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받은 후 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.
- 제10조 화물의 수탁거절
- 회사는 여객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 화물은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.
- 1. 운송규격, 무게 등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
- 2.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법규에서 정한 운송금지 물품
- 3.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나 악취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물품
- 4.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명기가 불명확하거나 송장에 신고한 내용물과 다른 물품
- 5. 현금 및 유가증권, 고가 귀금속 고가 골동품
- 6. 기타 여객안전상 위험한 물품
- 제11조 포장물품 확인
- 1. 회사는 송장에 기재된 내용이 화물의 실재 내용과 상이하거나 수탁거절 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어 제3자의 입회하에 그 포장 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할 수 있다.
- 2. 고객이 회사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제10조 따른 수탁거절 물품을 탁송하여 발생하는 민·형사상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.
- 3. 고객은 화물을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, 회사는 운송물의 포장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요청할 수 있다.
- 4. 회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검색장 비를 활용하여 제10조에 따른 운송금지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.
- 제12조 기타운송 수단의 이용
- 회사는 인수한 화물을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운송하거나 다른 운 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다.
- 제13조 고객의 권리
- 고객은 화물에 대하여 출발 전에는 다음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
- 1. 운송할 버스의 변경, 시간의 변경
- 2. 운송의 취소 및 반송
- 3. 도착지 및 수취인의 변경
- 제14조 화물의 인도
- 1. 회사는 송장에 기재된 인수자로부터 별지3호에 따른 인수증(도착화물 접수증)을 수령 및 신분을 확인한 후 화물을 인도하여야 한다. 다만 화물 인수를 위임받은 자가 화물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4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신분을 확인한 후 인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2. 화물의 발송통보는 고객(발송인)의 책임으로 하여야 한다.
- 제15조 인수거절
- 1. 수취인 부재 또는 인수 지연이나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, 이 경우 발생하는 보관비용 등 추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. 단, 수취인이 15일 이상 물품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고객의 승낙 없이도 회사가 임의로 화물을 처분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2. 물품 인도예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수취인이 물품을 인수하지 아니 하는 경우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보관료를 수취인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, 그 보관료는 인도 초과 일수×운송요금×0.2로 한다.
- 제16조 인도불능화물의 처분
- 1. 제15조에 의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반송을 거절하거나 정부의 요청 등으로 고객의 요구에 따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취지를 고객 및 인수자에게 통보하고 화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.
- 2. 인도화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고객의 동의를 확인하고 처리한다.
- 1) 운송화물의 수취인이 분명하지 않은 때
- 2) 도착 통지를 한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도 인도청구가 없는 경우
- 3) 수취인이 수령을 거절할 때
- 4) 인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
- 5) 화물 보관에 따른 변질이나 부패 등이 예상될 때
- 6) 화물 보관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때
- 7) 화물 인도지연에 따른 가액 감소가 예상될 때
- 제17조 회사의 책임
- 1. 회사는 화물을 수탁한 이후부터 운송도중의 화물에 대한 보호, 관리의 책임을 진다.
- 2. 화물의 운송에 부수하여 회사가 행하는 모든 업무로 기인하는 화물의 손상, 분실 등에 대한 배상금은 고객이 송장에 기재한 물품신고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.
- 3. 고객이 송장에 허위로 기재하여 발생한 사고시에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.
- 4.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1) 정부에서 운송중지를 요구하는 경우
- 2) 천재지변, 전쟁, 쟁의, 소요,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3) 화물의 변질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
- 4) 포장의 불완전, 기재내용의 허위가 발견된 경우
- 5) 화물주의 과실로 인해 문제발생된 경우
- 6) 교통사고 및 도로사정 등으로 인하여 지연도착이 된 경우
- 7) 송장에 명기된 이외의 사항
- 8) 도착 후 수취거부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
- 제18조 배상책이미 한도범위
-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분실, 파손 등에 대한 회사의 배상책임은 실손실액 범위로 한정하며 배상금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. 단, 배상금은 고객이 송장에 기재한 물품신고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.
- 제19조 손해발생 통보기한
- 1. 수취인이 화물의 인수 시 별지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물품 손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화물은 운송계약에 의하여 양호한 상태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.
- 2. 회사는 화물의 분실, 파손 등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바로 고객과 수취인에게 그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.
- 3. 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 및 수취인은 손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손해 추정일시, 손해배상 산출근거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20조 손해배상
- 1.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본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고객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2. 손해배상의 청구는 그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는 소멸한다.
- 제21조 관할법원
- 회사와 고객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- 제22조 회사 준수사항 등
- 회사는 구간별 운임, 물품규격, 물품포장시 주의사항, 배상책임 한도 등을 적은 표 지판을 고객이 소화물 접수와 인도시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제23조 기타
- 이 약관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.